연수구, 8일 동춘묘역 주변 건축 허용기준안 주민설명회

2020.12.03 13:20:23 15면

 인천시 연수구는 시지정문화재인 영일정씨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이하 동춘묘역) 인근 건축행위 허용기준 작성(안) 마련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구는 지난 3일까지 작성안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람을 마무리하고 오는 7일부터 주민의견 반영안에 대한 공람과 함께 8일 구청 아트홀에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3일 밝혔다.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개최될 주민설명회는 문화재 지정 현황과 용역사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안내와 구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인천시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동춘묘역은 동춘동 52-21번지, 동춘동 177번지 및 동춘동 산 3번지에 소재하며 2737㎡규모의 묘역 안에 분묘 17기와 석물 66점이 보존돼 있다.

 

이번에 공람하는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안은 지난 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20일 간 공람을 거쳐 주민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묻는 과정이다.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안은 구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구 문화체육과 또는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열람·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구민은 7일부터 27일까지 소정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시 문화재위원회는 구가 작성한 허용기준(안)과 구민의견에 대해 현지조사, 심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와 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5조(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 규정에 따른 사항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검토·허가를 받는 불편을 줄이고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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