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부과 안내

2020.12.06 12:05:53

 인천공단소방서는 이달 10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 작업 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모든 대상)와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 이상·해당층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 이상·해당층 바닥면적 150㎡ 이상 지하층·무창층), 간이피난유도선(바닥면적 150㎡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종류가 있다.

 

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해 조치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를 비롯해 화재가 발생한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돼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김준태 서장은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의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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