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으로

2021.10.28 15:43:06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서명 거래

 

양주시가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거래할 때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편의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 구축한 것으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전자 계약시스템으로 거래를 체결할 경우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수수료 면제 혜택은 물론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인 점이 특징이다

 

또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신분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개사무소가 전자계약 중개사무소로 등록돼 있어야 전자계약이 가능하며 전자계약 등록여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381곳이며, 이달까지 총 1203건의 부동산거래 신고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가 가져온 비대면 일상 속에서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계약시스템이 부동산 시장에 안정성과 편의성을 더했다”며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모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이호민 기자 kkk406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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