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 세대주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도와 주거안전을 꾀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7월 4일부터 18일까지다.
선정된 청년은 시와 협약을 맺은 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최대 2억원 이내) 및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단 지원금 외의 이자를 본인 부담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청년정책관실(031-8045-5787)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