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지역에도 중앙당 설립하자!"

2023.02.02 14:27:4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지역정당 설립, 풀뿌리 민주주의 강조

 

 

구리시 지역구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하고 지역민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 현재 정당의 중앙당 위주의 정당법 조항을 완화하고 수도권이 아닌 시도에도 중앙당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 정당법의 독소조항은 '정당의 중앙당은 반드시 수도에 두도록 하고, 5개 이상의 시․도당에서 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정당법의 정당 설립에 관한 높은 장벽으로 인해 자유로운 정치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막고 소규모 지역정당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그동안의 거대 양당 체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지방정치와 지역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 때문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현행 정당법의 기본 체계가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부의 낡은 유산이라며 오랫동안 현행 정당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실현되면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한 조항과 5개의 특별시․광역시․도으; 시․도당을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대폭 완화되고, 일부 지역을 활동 대상으로 하는 지역정당이 수도권이 아닌 시․도에 중앙당을 설치하고 당원도 100명 이상이면 정당 설립이 가능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정당의 출현은 다양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 특색에 걸맞는 지역 정책 개발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민 개개인의 주권이 더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경우처럼 전국 정당 외에 지방선거 참여만을 전제로 하는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해진다."면서 "지역정당’의 출현은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밀착형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해당 지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역 주민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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