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2023.02.04 23:08:22

신규사업, 중소기업 5인 이내 대상
연 최대 10개월, 1인 월 30만 원 지원

 

구리시는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하고 유능한 인력 채용을 돕기위해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기숙사를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5인 이내, 연 최대 10개월간,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기업은 최소 1명 이상의 신규인력(근무경력 3년 미만의 입사자)이 있어야 하며,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방문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 홈페이지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신규사업인 만큼 중소기업 참여 호응도에 따라 지원내용을 점차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과 인력난 해소는 물론,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등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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