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사회복무요원 병역 거부…“정당한 사유 안 돼 처벌해야”

2023.03.26 15:51:17

소집해제 6개월 앞두고 복무 이탈한 혐의
대법, “군사훈련 없어 정당한 사유 아니야”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어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우울장애 등으로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고 2014년 6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6개월 동안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도 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소집해제를 6개월가량 앞둔 2015년 12월부터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도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2018년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라고 봤기 때문이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은 병역법 89조의2를 적용해 A씨에게 ‘정당한 복무 이탈 사유’가 있었다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여전히 A씨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시 상고했고, 4년여 만에 두 번째로 사건을 맞이한 대법원이 이번에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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