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성기 사진 찍어 보내"…끔찍한 학폭에 교육지원청은 '솜방망이', 학교는 '적반하장'

2025.11.11 14:20:18

상습 폭행·욕설·금품갈취·가족 비하 저질러…피해 학생 총 7명
'가해자 반성' 이유로 '학급교체' 처분…교체된 반에 피해자 있어
학교, 학폭 정황 포착했으나 학부모에 내용 숨겨…안부 확인만
교육지원청 "학급교체 수위 높아"…학교 "학부모가 신고 거부"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상습적인 폭행, 욕설, 금품 갈취에 이어 "부모님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며 협박한 반인륜적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며 '학급 교체' 징계를 내렸지만, 교체된 학급에 또 다른 피해 학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징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교는 피해 정황을 학부모에게 숨기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학부모들끼리 담합하려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9월 경기도 광주에 1946년 개교한 남자중학교에서 가해 학생 2명과 피해 학생 2명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 무리는 피해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금품 갈취, 가족 비하, 성기 사진 요구 등 다양한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배드민턴 채나 연필 등 도구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금품 갈취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했고, 30줄에 달하는 사과문을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실명을 언급하며 가족을 모욕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았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부모님의 성기나 중요 부위를 찍어 보내라"고 협박했다. 이 밖에도 게임 참여 강요, 등하교 동행 강요 등 폭력 행위가 이어졌다.

 


지난달 22일 열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이 같은 정황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또한 가해 학생이 "부모님 사진을 보며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한 정황과, 각종 음식을 뒤섞은 '괴식'을 먹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 다만 이 부분은 학폭위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폭위는 "가해 학생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평가 항목에서 최하점인 1점을 부여했다. 학폭위는 5개 판단요소 중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데, 가해자에게 유리한 점수를 준 것이다. 학교폭력의 지속성·고의성·화해 정도 등 3개 요소에도 최고점을 주지 않았다.

 

결국 가해 학생 2명은 최고 수준 징계보다 미약한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다. 학폭위는 제2호·제5호 조치와 함께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을 병행했다.


그러나 애초부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학급이 달랐던 상황에서 학폭이 발생한 만큼 "학급 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가해 학생이 학폭위 처분 전까지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이어간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비슷한 피해를 본 학생은 7명에 달한다. 게다가 학급 교체 이후 가해 학생이 또 다른 피해 학생 A군과 같은 반에 배정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A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지난 10일 학폭위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학교는 A군을 비롯한 피해 학생들의 피해를 인지하고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부모들은 "학교가 아닌 다른 피해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 측은 "○○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한 적 있느냐"며 확인만 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해 학부모가 항의하자 "피해 학부모들끼리 담합하려는 것 아니냐. 자녀에게 집중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학교는 지난 8월에도 학생을 기절시키거나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등 별도의 엽기적인 학교폭력 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논란이 반복되자 학교가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해 학부모는 "사실을 알고부터 매일 울었다. 아이가 자살 생각까지 했다"며 "가해 학생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반성했다면 다른 아이들까지 괴롭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학부모는 "학급 교체를 해도 분리가 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피해 사실을 다른 학부모에게서 들었다. 이런 건 학교가 먼저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가해 학생 학부모는 "따로 할 말이 없다"며 취재를 거절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급 교체는 높은 수준의 징계로, 가해 학생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최고 수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며 "피해 학부모에게 불복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피해 학부모가 학폭위에 신고했을 때"라며 "또 다른 피해 학부모들과 통화하면서 신고 의향을 확인했지만 당시에는 신고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폭위 처분은 교육지원청 소관이라 학교 측은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없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안규용 기자 gyo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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