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성기 사진 찍어 보내"…끔찍한 학폭에 교육지원청은 '솜방망이', 학교는 '적반하장'

상습 폭행·욕설·금품갈취·가족 비하 저질러…피해 학생 총 7명
'가해자 반성' 이유로 '학급교체' 처분…교체된 반에 피해자 있어
학교, 학폭 정황 포착했으나 학부모에 내용 숨겨…안부 확인만
교육지원청 "학급교체 수위 높아"…학교 "학부모가 신고 거부"

2025.11.11 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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