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력 받은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 동시 추진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높이기 등에 적극 공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외 대상 사각지대 보완 필요
지난 6월 김민철 대표발의 ‘도시재정비촉진법’ 대안
지방재정자립도 고려한 국비 지원 한도 상향 등
국토부에 “법안 통과 후 신속한 대상지 선정” 요구

2023.11.15 15: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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