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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가 화재 진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철수해 2차 화재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공장 한편만 불에 타고 끝날 피해가 25평의 공장이 전소하고 인근 주택이 불에 타는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
27일 수원중부소방서와 인근 주민들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저녁 8시48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7-28 삼화흑판 공장에서 종업원 김모(24)씨가 난로에 갈탄을 넣다가 옆에 있던 알콜통에 불똥이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
김씨는 불을 끄려고 했지만 오히려 옷에 불이 붙자 동료 조모(33)씨가 8시58분께 119 화재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소방서와 수원중부소방서는 펌프차 등 18대의 화재 진압 차량을 동원, 현장에 도착한지 10여분 만인 9시12분께 불을 껐다.
관할 수원중부소방서는 불이 난 현장을 점검하고 밤 10시30분께 모두 철수했다.
그러나 소방차량이 철수한지 10여분만인 밤 10시40분께 공장에 다시 불길이 솟았다.
2차 화재로 25평 공장과 사무실, 방이 모두 타고, 옆집인 영화동 27-236 박모씨의 집 지붕에 까지 불이 번져 1천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두 번째 화재를 발견하고 신고한 조모(50)씨는 “소방차량이 철수한 뒤에도 공장에서 연기가 계속 피어올라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불이 나 있었다“며 ”소방서가 남은 불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씨는 경찰서에서 두 번째 화재 원인은 ”공장지붕에 남아있던 불씨가 옆집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관할 소방서 상황실장인 안중기 수원중부소방서 진압1팀장은 “출동한 5명의 파출소 부소장들과 함께 밤 9시40분께 화재 진압상태를 최종확인하고 철수를 지시했다”며 “불이 다시 난 것은 한전에서 전기를 끊지 않아 전기 누전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한전 경기지사 남성현 홍보과장은 “불이 났을 경우 소방서의 요청을 받아 함께 출동해 불이 난 곳의 전기를 끊어준다”며 “하지만 불이 번지는 것은 소방서가 판단하는 것으로 소방서의 별다른 요청이 없을 경우 옆집의 전기까지 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l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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