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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경찰서는 8일 건축업체 대표의 예금통장을 훔쳐 2억원대의 예금을 몰래 인출한 혐의(절도)로 박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 업체 직원 이모(25)씨에 대해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2명은 지난달 28일 안산시 사동 D주택 대표 K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있던 K씨의 승용차문을 미리 훔친 예비열쇠로 열고 차안에 있던 예금통장 3개과 인장을 훔친 뒤 강원도 속초 등지 은행을 돌아다니며 4차례에 걸쳐 모두 2억2,00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D주택 직원인 이씨는 평소 K씨의 은행 심부름을 하면서 통장 비밀번호와 보관장소를 알아뒀다 초등학교 동창인 박씨를 끌여들여 범행을 저지른 뒤 지난달 30일 수원의 한 은행에서 공범 박씨가 통장에 남아있던 700만원을 인출하는 사이 이미 인출한 돈을 갖고 달아났다.
김종화기자/kjh@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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