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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요구

 

사회복지사의 날(3월 30일)을 맞이하는 심경은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해 2월과 4월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과 성남시 중원구청 등에서 연이어 사회복지사 상해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금년 들어 세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사회복지사를 향한 상해와 자살 등으로 사회복지사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지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의 흔적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만약 수급자가 자살하였다면 이렇게까지 방임할 수 있었을까. 최소한 정치권 등에서 요란한 빈수레 소리라도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흔한 빈수레 소리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다.

늘어나는 복지정책과 함께 이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의 인력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처우보장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올 들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종합대책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12년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실태 및 안전 방안 연구’에 의하면 민원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당한 경험이 사회복지직 공무원 95%, 민간 사회복지사 65%로 높게 나타났으며, 폭력발생 이유는 공공영역의 경우 서비스 탈락에 대한 불만 71.4%, 정신이상이나 약물 부작용 등이 61.8% 순이었다. 민간영역의 경우 정신이상이나 약물 부작용 61.5%, 사회복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낮은 권위 때문이 32.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폭력 상황 발생 시 대응 또는 사후 대처에 대해서 공공영역은 “없었다”, 민간영역에서는 “가해자에게 구두로 경고”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민원인 폭력에 따른 이직 의사는 공공영역이 77.6%, 민간영역이 43.7%로 높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민원인의 폭력을 예방하고, 사회복지사가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변안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동년 5월 11일 제정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제3항)고 명시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제8조)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조례가 사회복지사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천방안들이 부재한 가운데 사회복지사들의 생명과 안전은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입만 열면 복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폭주하는 사회복지 업무에 적정한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 마련 없는 복지서비스는 단기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월 2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현장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업무 과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그동안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늘리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는데 현장에서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전달하는 복지담당 공무원이나 종사자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번에는 복지담당 공무원 증원 계획을 확실하게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새 정부 공약사항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상해와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민간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분명한 개선 의지를 갖고 말잔치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무한희생만을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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