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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성매매방지법 제정 12주년을 돌아보면서

 

올해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지 12년이 되었다.

2000년 군산 대명동·개복동 화재참사사건으로 인해 14명의 여성이 죽었다. 이 사건으로 성매매가 한국사회에 어떻게 구조화 되어 있는지를 사회전체가 알게 되었다. 그 후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개념과 ‘여성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변화는 너무도 더디며, 오히려 여성혐오와 성별불평등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12년이 된 지금도 나는 성매매여성들의 죽음을 자주 목격한다.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은 알선자 또는 성구매자들의 폭력에 의해 죽거나 때로는 나는 살고 싶다고 절규하면서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죽음을 접할 때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드러나 마음이 편치 않다.

해방이후 공창제는 폐지되고 기지촌 기생관광 등으로 국가가 키워온 성매매는 오랫동안 알선자들에게 막대한 부를 창출해주었다. 1961년 11월9일 윤락행위등방지법(법률 제771호)이 제정되어 윤락행위 및 알선금지, 윤락행위자 보호지도소 위탁, 성매매여성과 포주간의 채권 채무 불인정을 하였지만 국가는 특정지역의 성매매는 인정하였다. 업주(알선자)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는 무효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선불금으로 인해 알선자들로부터 갖은 협박과 폭력을 당하고 있다.



수원역 집결지!

우리는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해 왔다. 나 역시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냥 혐오스런 공간으로 성매매여성들을 ‘타자화’ 시키며 살았다. 사회에 가득한 성매매에 관한 통념들을 믿으며 특수한 존재로 상정하고 그들에게 연민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2007년부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로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의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들어가 성매매경험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들을 때마다 치미는 분노와 죄책감이 더 앞서기 시작했다. 개소하고 10년 여전히 여성들은 죽어가고 있고 그 공간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성매매의 시스템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아웃리치 활동을 하면서도 그 공간을 찾는 성구매자들이 유리 안에 있는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성매매여성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피해를 당해도 누구에게 하소연도 하지 못한다. 다만 여성들은 죽어서야 오랜시간 머물던 그 공간을 떠날 뿐이다.



수원역 집결지 지금은…

성매매방지법으로 전국에 집결지는 사라질 것이라고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하였지만 2007년 단계별 집결지폐쇄정책은 중단되었다. 그리고 2014년 여성가족부가 집결지를 폐쇄하겠다고 다시 공표하였다. 지자체에서도 수원역집결지를 폐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개발을 민간에게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 불법으로 막대한 부를 취한 알선자들에게 개발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하며,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보장 없이 재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업주들 간의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발생하는 가운데 여성들의 인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군산 개명동·개복동 화재참사사건으로 인해서 성매매여성의 인권이 어떻게 유린되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전통형이라고 부르는 이 오래된 집결지는 도시 개발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 공간,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 시키는 공간, 남성들의 폭력적 성문화를 학습하는 등의 공간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12주년,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지역사회 안에서 여성인권과 성매매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보이지 않았던 성수요자 차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타자화된 공간을 우리가 직접보고 지역사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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