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재판 태도 불량 법정 구속된 성악가 징역 1년2개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태도 불량으로 법정 구속된 유명 성악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김태은 판사는 8일 사기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장모(42)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해 총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최근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14년 12월 이모(35) 씨에게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아파트를 “하자가 전혀 없는 집”이라고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 보증금 1억1천만 원을 가로채고, 임대주택법상 인정되는 근무, 질병 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씨와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앞서 지난해 5월 17일 이씨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고양시에서 운영 중이던 자신의 음악학원을 폐업 신고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숨기려 한(강제집행면탈) 혐의도 받았다.

한편, 당초 불구속 기소됐던 장씨는 지난 5월 30일 법정에서 증인 신문 중이던 이 씨를 향해 웃거나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펴다 이례적으로 재판 중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지속해 혐의를 부인하고 ‘돈을 갚겠다’고 큰소리만 칠 뿐, 변제 능력도 없어 보인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즉각 법정 구속했다.

구속된 장씨는 6월 말부터 최근까지 재판부에 모두 19차례 반성문을 써 제출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