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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행정 일원화는 교육자치 심각 침해행위”

시도교육감협, 자치분권위案 비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일 성명을 내 “정부는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교육-일반행정 통합안’이 추진되게 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정부 주요 과제인 자치분권 관련 로드맵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 전신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시·도청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방안과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지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백서를 발간했다.

교육감들은 자칫 이런 백서내용이 자치분권 로드맵에 반영된다면 교육자치를 훼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성명은 이런 상황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과 일반행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라며 “교육을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교육자치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교육자치를 존중한다면 ‘교육과 일반행정을 통합하자’는 의견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항목에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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