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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등 동시선발 전형 취소 기각

자립형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낸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교육당국의 올해 고입 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9일 학교법인 22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학교법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공립학교에 우선해 학생을 선발할 권리까지 사학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동시에 일반고에 지원 할 수는 없더라도 사립학교가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할 권리는 그대로 유진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사고 지원자 수가 줄어 학교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헌법상 사학의 자유에 지원자 수의 보장까지 요구할 권리는 없다”라며 “여전히 자유롭게 학생을 선하고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지원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해서 곧,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등학교 입시 경쟁 완화하는 시행령의 목적이나 공익은 학교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송을 낸 학교들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1단계부터 일반고에 지원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럴 경우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종전과 같은 선택권을 누려 ‘고교 입시경쟁 완화’라는 시행령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된다”며 “2단계부터 일반고에 지원하더라도 거주지 근처 학교에 지원하는 데 지장이 없는 만큼 시행령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으며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했다.

이로 인해 22곳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침해되고 결국 자사고의 폐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하며 전국 자사고와 지망생들은 시행령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한편 교육부는 헌재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들여 자사고나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학교 배정의 2단계에서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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