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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대피소 추가 건립 부지확보 ‘발목’

백령도 공군부대 관사 인근 국유지 영구시설물 불가
옹진군, 규제 해소 건의…관련 법 개정돼야 연말 준공

백령도 등 최북단 서해5도에 최신식 대피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 부지 확보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14일 옹진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국비와 시·군비 등 총 20억 원을 투입해 백령도 연화리 공군부대 관사 인근에 100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300㎡ 규모의 최신식 대피소를 지을 계획이다.

연화리에 있는 240㎡ 규모의 기존 대피소가 수용 인원을 모두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2월쯤 시작될 실시설계 용역이 5월쯤에 끝나면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연말 준공할 예정이다.

군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총 530억원을 들여 백령도 26개, 연평도 7개, 대·소청도 9개 등 서해5도에 최신식 대피소 42개를 지었다.

이들 대피소는 화장실·주방·방송실·냉난방 시설·비상 발전시설 등을 갖춰 장기간 지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됐다.

이후 지난해 연평도 연평리에 대피소 1개를 더 지었고, 올해 7월부터는 백령도 가을리에 대피소 1개를 추가로 짓고 있다.

그러나 백령도 가을리 대피소는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를 옹진군이 매입해 짓는 데 문제가 없었으나 연화리 공군부대 관사 인근에 지을 대피소는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관련 법상 국유지에는 중앙정부인 국가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이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옹진군은 연평도 연평리에 추가로 대피소를 지을 당시 군인아파트 인근의 국방부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 쓰려고 했지만 국방부가 거절하자 한 마을법인 땅을 무상으로 받아 대피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국무조정실에 이 같은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고 국무조정실도 올해까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도록 조정했다.

군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예외 조항에 ‘접경지 대피시설’이 추가되면 국유지에도 영구시설물인 대피소를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방부도 백령도 공군부대 관사 인근 부지를 무상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백령도 공군부대 관사 인근에 새로 지을 대피소는 사실상 유사시 군인 가족들을 위한 것”이라며 “군청이 토지까지 매입해 대피소를 지어 주는 것은 예산상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소유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연말 준공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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