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한 사립중학교 전 교장이 2년전 퇴임하고도 현재까지 관사를 개인 주택처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A중학교 설립자의 친척인 B 교장은 2013년 3월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해 2017년 2월 말 퇴임했다.
하지만 B 전 교장은 퇴임 후에도 최근까지 2년 넘게 교내 관사를 독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관사는 사용대상 공무원(교직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다보니 이 시행규칙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거나 퇴직하면 관사도 비워주도록 돼 있으며, 사립학교도 대부분 이 규칙에 따라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B교장 측은 퇴임 전 학교법인에 허가를 받아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았고, 후임 교장에게도 관사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해당 학교와 전 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며 “B 교장에 대해 1차 조사를 했으며,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라 정확한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