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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자원봉사센터장 자격기준 미달”

행감서 시정 촉구… “최종합격자 선정 납득 불가” 지적
郡 “면접위원 평가 합산… 경력사항은 해석 분분” 해명

인천 옹진군의회는 최근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장 자격미달자 선정 특혜 의혹’(본보 7월10일·23일자 6면, 10월17일자 6면)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선임된 자원봉사센터장 A씨가 공모 기준요건에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3명의 경쟁자 중 이를 최종 결정한 바 있다.

A 센터장은 공모 당시 조건에 자신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자격기준 미달 의혹이 제기되자 군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행정감사 주요내용은 옹진군 행정안전과가 A 센터장의 경력사항에 대한 기준 부합여부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다.

군의회 방지현 부의장은 의정질의에서 “응시자 3명중 A센터장이 가장 서류심사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면접 점수에선 최고점수를 받아 최종합격자로 선정이 됐냐”며 “납득할 수 없다.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긴 어렵다. 표적인사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력사항을 보면 정관기준에 지난 2009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명기돼 있다. 지난해 채용 당시 인정경력이 9년 밖에 안된다”며, “자격기준 미달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력사항에 ‘봄꽃밥차운영단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표기돼 있는데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면접 시 면접위원들이 개별 평가를 통해 합산한 결과로 최종 결정된 것”이라며 “센터장 선정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경력사항은 법률자문 결과 해석이 각기 달라 결론 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옹진군의회는 이번 자격논란 의혹에 대해 상급기관인 인천시나 감사원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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