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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 만남 미끼로 1900만원 가로챈 30대 징역 6월 선고

온라인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실제 만남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여성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30세 여성으로 소개한 뒤 실제로 만날 것처럼 속여 B씨로부터 같은해 6월까지 43차례에 걸쳐 1천9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통비를 보내주면 만나러 가겠다’고 속여 10만원을 가로챈 것을 시작해 월세와 식사비, 암 수술비 등 갖은 명목으로 B씨에게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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