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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 피해 사회적경제기업 60억 규모 금융지원

신보·신한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도, 대출금리 2.5%p 이자지원
신보, 최대 3억까지 보증서 발급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6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30일 도와 신보, 신한은행 등에 따르면 이들 3개 기관들은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도는 신한은행에서 취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 2.5%p의 이자지원을 하며, 신한은행은 0.3%p의 보증료 지원과 우대금리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100%와 0.5%의 고증보증료율 우대로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한다.

지원대상은 도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다.

융자 규모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최대 3억 원, 마을·자활기업 최대 1억 원이며, 실질부담금리는 신한은행의 우대금리 적용과 도의 2.5%p 지원을 받아 1% 내외로 책정된다.

보증과 융자 문의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사회적경제팀(031-230-1528)이나 신한은행 수원역지점(031-241-5921)으로 하면된다.

박경환 신한은행 본부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실시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고,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포용적 금융실천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남권 도 소통협치국장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 외에도 사회적기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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