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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다자’ 경비원들 처우개선 시급하다

그동안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에 대한 일부 입주민의 심각한 ‘갑질’ 행위가 잇따라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2000년 경기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 기준 안으로써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고 있다. 경기도의 이번 개정안은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활용하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최근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준칙 개정안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알 수는 없다. 그나마 이제라도 바람직한 공동주택문화의 합리적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은 다행이다.


경기도 보다 앞선 6월 서울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비원과 미화원 등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들어있다. 이 밖에 전국 광역·기초 지방정부들도 각종 조례 제정, 상생 협약 체결, 신고센터 운영 등 경비원 등 아파트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와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도 나섰다. 지난 주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내놨다. 갑질의 근본 원인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을 ‘고다자’라고 한단다.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쉽다는 뜻이다. 이처럼 경비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고 최희석씨 사망사건 후에도 도내 군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원장이 주차관리 중이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네 주인이 누구냐”며 폭언·폭행하는 일이 또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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