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안 제정안이 발의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갑을관계' 사건이나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이 대표 당사자를 선임, 소송을 수행케 하되 판결의 효력은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다수의 개별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에 부합하고 피해자들의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한 제도이다.
지난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차일피일 입법이 미뤄져 왔다.
하지만 그간 제기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10건에 불과해 남용 문제는 크지 않은 대신, 오히려 기업들이 돈벌이에 급급해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등 소비자 주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공식 사망자 수만 1559명에 이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다. 건강 피해 95만명으로 추정되는 대형참사였지만,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가해 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불법 또는 불공정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적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징벌적 배상제’와 함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는 것이 백 의원 주장이다.
백 의원은 “다수의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가해 기업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은 입법기관의 책무”라며 “대표적인 소비자 집단피해 사례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해 설치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