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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우여곡절 끝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관련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6월에 도의회에 체출됐으나, 재원 마련 및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방안 모색을 위해 보류됐었다.

 

19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연간 6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조례안 통과로 집행부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176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 예산 부담은 도와 각 지자체가 5대 5로 부담한다.

 

다만, 열악한 시·군은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있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의 재정 상황과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변동 전망 등을 충분히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된다.

 

김철환 의원(더민주·김포3)은 “농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가 3곳(마을, 읍·면·동, 시·군)에 각각 설치되는데,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가 있다”며 “예산도 도와 시·군이 5대 5로 매칭해 하는데, 나중에 비율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승기 의원(더민주·안성2)은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이 진행되면, 집행부에서 따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예산의 삭감은 절대 안된다”고 주문했다.

 

김인영 위원장은(더민주·이천2) “(농민기본소득 대상 등) 선정을 할 경우 심도있게 해야 한다”며 “지역화폐를 농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농민들의 의견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별도 의견으로 ▲재정 부담 ▲구체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일정기간(2년) 사업 추진 후 추진 여부 재검토 등이 개진되기도 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세부계획을 만들 것으로, 시·군에 부담이 없도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며 “새로운 정책은 걱정과 어려움이 따른다.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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