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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 예술단원, 외부활동 규정 무시... 경기아트센터 무대에도 올라

외부 기획사 주최·주관 순회공연서 반주 사실 확인
사전 승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연... 센터, 자체 감사

 

도립 예술단원들의 겸직 및 외부활동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면서, 이를 엄수하겠다는 각서 작성까지 불사했던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에 또다시 이같은 쟁점의 불씨가 지펴졌다.

 

최근 아트센터 산하 예술단 소속 단원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외부 기획사가 주최·주관한 순회공연에 반주자로 무대에 올랐던 사실이 확인된 까닭이다.

 

5일 아트센터 등에 따르면 도의회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예술단원들의 겸직과 외부활동에 대해 지적, 지난해 10월 이를 포함해 운영 규정 등을 담아 서약서를 만들고 각 단원들에게 배포해 서명하도록 했다.

 

서약서에도 명시돼 있는 ‘겸직 및 외부활동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아트센터 취업규정 제11조에 ‘직원은 직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되며,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는 사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예술단 운영규정’에는 아트센터 주관 공연 이외 외부공연 출연은 불가하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못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원 A 씨는 사전에 어떠한 승인 절차도 밟지 않고, 무단으로 외부 공연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가 출연한 공연들 가운데 1회인 지난 4월 24일 무대가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계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공연의 할인 혜택 전 티켓 가격은 R석이 12만1000원, S석이 9만9000원이었다. 

 

게다가 4월 한 달 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재택근무 기간으로, 단원들이 돌아가면서 쉬는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에 무게가 더해진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아트센터는 곧바로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감사팀에 의뢰를 넣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트센터 예술단 운영팀장은 “영리 공연에는 원칙적으로 나갈 수 없다. 비영리의 경우 제한적으로 출연이 가능하기도 한데, 절차상 예술감독과 먼저 얘기를 하고 서면으로 준비한 뒤 사장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며, “개인이 몰래 나가는 등 일탈을 하면 인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인지를 한 상태인 만큼 처벌 규정을 감사팀에 문의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우선, 출연한 공연의 영리 목적 여부가 조사 대상이며, 이 또한 사장 결재 후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술단원들이 밖에서 레슨을 한다는 등이 논란이 됐었다”면서, “함부로 속단할 순 없겠지만, 영리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도립 예술단의 선순환 구조가 가장 아쉽다는 채 부위원장은 “단원이 바뀌는 비율이 너무 적고, 젊은 예술인들의 유입이 막혀 있는 등 조직의 쇄신이 어려운 구조가 폐단의 원인”이라며 “정확한 평가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와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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