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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첩 누명' 옥살이한 납북 어민 유족에 배상"

유족들, 국가 상대로 손배소…1억7천만원 배상 판결

 

 

 

박정희 정권 시절 납북됐다가 풀려나 간첩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른 어민의 유족이 국가에서 1억7천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숨진 어민 A씨의 유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1억7천1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68년 5월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같은 해 10월 말 인천항으로 귀환했고, 이후 군사분계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반공법·수산업법 위반, 군기누설 혐의로 긴급 구속됐다.

 

1심은 A씨의 반공법·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A씨는 1969년 12월 형기를 마치고 풀려난 뒤로도 1979∼1990년 보호관찰을 받았다.

 

A씨는 2006년 세상을 떠났고, 유족들이 2019년 청구한 재심에서 법원은 과거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A씨를 체포·감금한 상태로 조사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의 유족들이 작년 12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망인의 부모와 형제자매, 가족들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불법 구금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으며 이 진술에 기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반공법 위반죄로 형사처벌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도 차별이나 부당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A씨 유족이 1억1천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은 점과 국가의 불법 행위 정도를 고려해 유족들이 청구한 5억4천여만원보다 낮은 액수를 배상금으로 책정했다. 유족과 국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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