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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소 소공인 육성위해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참가 소공인 모집

인천시가 지역 소공인의 근무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소공인의 제조환경 개선과 제품 개발 및 홍보 확산을 위해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5월 9일까지다.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을 대상으로 ▲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지식재산권획득 및 시험/인증 지원)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먼저 ‘제품개발지원’ 분야는 금형 및 목형 샘플 제작 상품개발비, 신제품 개발 관련 제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 시제품 디자인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설계비용 등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외부 위탁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조환경개선’ 분야는 공장 노후시설 현대화 및 노후 장비 교체·보수 및 스마트화, 수작업 공정 자동화 지원, 소공인 작업장 소음방지, 환기 및 조명 장치 등 작업환경 내 유해 물질 제거 및 개선 지원, 위생·안전·생산·품질개선 등과 관련된 설비 구축 지원과 관련된 소요 비용을 지원한다.

 

‘기술혁신’ 분야는 특허 출원비, 국제표준기구(ISO) 인증, 시험비 등 지식재산권 획득 및 시험과 인증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판로개척지원’ 분야는 홈페이지 제작, 카탈로그 제작, 인스타그램 마케팅 홍보, 크라우드 펀딩 기획 및 제작비, 전시 및 박람회 참가비용 등 온·오프라인 홍보비와 관련된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평가해 최종 29곳을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누리집(www.insupport.or.kr) 또는 전화(032-715-4048)로 문의하면 된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들이 뛰어난 기술을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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