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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주변 높이제한 완화

市, 문화재청에 건의… 내달 심의위서 결정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으로 부득이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화성내 일부 상업지역의 문화재현상변경기준 완화 추진에 나서 지난달 문화재청에 수원화성 성곽외부 구역 변경(12개구역→14개구역)과 해당지역 건축물 건축 높이 완화(51m→84m)를 건의했다.

시의 이번 건의는 국가문화재인 수원화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물 신축시 문화재현상변경심의에 따라 성곽외부 12개 구역 가운데 보존지역인 1구역에서는 건축이 불허되고, 2~12구역에서는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는 등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큰데 따른 것이다.

실제 주거지역은 최고 33m, 상업지역은 51m까지 건축이 허용되며,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대상지역(373만6천㎡) 가운데 도심 핵심인 팔달문·장안문 일원 32만9천334㎡의 상업지역의 경우 수십년간 시민들의 기준완화 요청이 계속됐다.

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곽 지역 중 수원화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지역에 대해서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을 적용토록 허용기준 변경을 요청했고, 문화재청은 이달 수원화성을 현장조사했다.

문화재위원회는 내년 1월 시에서 요청한 ‘수원화성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심의하기로 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수원화성내 팔달문·장안문 상업지역의 건축물 높이기준 완화를 문화재청에 건의, 주민공람공고하게 됐다”며 “기준완화여부는 내달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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