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거구 1개 늘어나나?…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2023.12.05 17:43:42 인천 1면

인천 서구 갑·을 → 갑·을·병 분구 내용 담겨
민주당 반발 “국힘 의견만 반영…편파적인 안”

인천 서구의 선거구가 갑·을·병으로 분구되면서 인천 국회의원이 1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5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획정위는 선거구당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13만 6600명~27만 3200명으로 정했다. 이에 맞춰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전북에서 1석씩 줄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어난다.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도 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됐다. 또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선거구는 연수구갑·을, 계양구갑·을 등 2곳이다.

 

기존 인천지역 의석수는 ▲중구·강화군·옹진군 1석 ▲동구·미추홀구 갑·을 2석 ▲연수구 갑·을 2석 ▲남동구 갑·을 2석 ▲부평구 갑·을 2석 ▲계양구 갑·을 2석 ▲서구 갑·을 2석 등 13석이다.

 

선거구 조정안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송부한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조정식 사무총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획정위 조정안이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각각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세 곳의 자치 시·구에서 선거구를 각각 하나씩 줄이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두 개 선거구가 모두 인구기준 하한에 미달하는 부산시 남구갑·을을 합구하는 것을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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