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공시설 '제한적' 개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방역 수칙 준수하며 공공시설 운영
공공도서관 13일부터 개관, 자료 대출·반납할 수 있어…열람실은 좌석의 50% 가량만 운영
513곳 경로당별로 감염병관리자 지정 후 개관
염태영 시장, “공동체 안전 위협하는 ‘방역 일탈행위’ 단호하게 대처”

2020.10.13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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