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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연 36% 못 넘는다

법무부, 이자상한선 규제안 마련…하반기 시행 유력

개인 간의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6%로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이자 상한선 규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고 있다.

최근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실제 적용할 이자율 상한선을 연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공식적인 부처 의견 조회 이전에 실무 협의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이자 상한선으로 연 36%가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안이 확정되면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는 6월30일부터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6%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된다.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나 할인금, 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이자로 간주된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은 6월30일 이후에 내는 이자부터는 역시 연 36%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 연 36%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원금이 모두 소진됐을 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제한법 대신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대부업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면 이자를 더 받으려는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등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자제한법상 금리 상한선과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하는 금리 상한선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대부업법상의 연 66%인 금리 상한선도 다소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상 연 66% 이자 상한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관련 부처, 대부업계, 학계, 시민단체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자 상한선 문제를 논의했으나 연 20%로 대폭 낮추자는 시민단체와 연 40%를 유지하자는 대부업계의 의견이 맞서는 등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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