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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내 모든 공동주택 라돈 조사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농도 실태를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라돈은 무색무취로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방사성 물질이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1월 1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나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도내에 측정대상에서 제외된 지난해 1월 1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6천525개 단지 287만 가구,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공동주택은 124개 단지 13만 가구다.

도는 도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활용해 라돈 측정,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 사용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실내 공기 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관련법에서 규정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 질 측정의 주체를 ‘시공자’에서 ‘환경부 등록업체’로 변경하도록 다음 달 중에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도정의 최우선 가치”라며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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