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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년 공공임대 광교 50단지, 감평사협회와 재심사 두고 갈등

광교 50단지 입주민들 "협회 내부 규정에도 없는 기준"
타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심사 공정성마저 의심
협회 측 "심사 지연되면서 도입한 기준, 유예 적용 어려워"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 수원 광교 에듀타운 50단지 감정평가서 심사 반려를 둘러싼 입주민들과 감정평가사협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광교 50단지 입주민들은 지난 6월 LH 경기지역본부에 조기 분양전환을 요청했다. 이후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정해 지난 8월 초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광교 50단지 입주민들은 지난 19일 협회에 감정평가서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또다시 반려됐고 현재는 해당 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상황이다.

 

협회와 입주민간 갈등의 발단은 '형평성'에서 시작됐다.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전환을 요청한 후인 지난 7월 협회는 전체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감정평가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단 1회 재검토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종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광교 50단지 입주민들은 광교 60단지 등 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들은 여러 차례 감정평가서를 보완하면서 승인을 받았는데, 50단지에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여기에 감정평가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재검토한다'는 기준 역시 협회 내부 규정에도 없는 일방적인 기준이라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또 지난달 21일 입주민들과 면담 과정에서 협회 심사위원장이 '해당 업체를 선정한 50단지가 잘못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들어, '특정 감정평가업체에 악감정이 있는 것 아니냐'며 심사의 공정성마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박상우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광교연합회 부회장은 “광교 6개 단지와 심사에서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것”이라면서 “심사위원장의 개인적 감정이나 판단 없이 평가 내용을 존중해주길 바라며, 협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해당 기준은 전국적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와중 업체들이 감정평가서 보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심사가 지연됐고, 이에 따라 납기가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 기준에 안 맞으면 진행하지 않는다고 이미 공문을 보냈고 입주민들도 인지한 상황에서 심사를 올렸으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여러 번 심사한다고 감정평가서 품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면담 당시 감정이 격해져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선정한 업체 때문에 감정평가 심사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LH는 분양전환 시 협회의 승인을 받은 감정평가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같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인 광교 60단지 또한 협회에 4차례에 걸쳐 감정평가서 사전심사를 받았다.

 

LH 측은 “입주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액이 정확하고 합리적인지 알기 어려운 만큼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면서 “사정은 들었지만 정확하게 절차를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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