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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씨, `방송토론회 위헌' 가처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장세동 후보는 26일 "대선후보 방송토론회 초청 대상자에서 군소 후보들을 배제한 결정이 헌법이념에 위배된다"며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대선후보 방송토론회 운영규정 및 진행사항 결정'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장 후보는 신청서에서 "방송토론위가 대선기간에 3회 이상 열리는 후보자초청토론회의 대상자를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후보자나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키로 지난 15일 결정한 것은 선거운동에서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지금은 지지율이 저조한 군소후보지만 방송토론을 통해 정책과 정치적 소신, 도덕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서 지지율이 상승하면 여러 후보와 연대과정을거쳐 대통령직에 가장 적합한 후보로 인식돼 장래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데도방송토론회의 봉쇄 결정으로 그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당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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