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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5월 1일부터 기존 9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상해사고 의료비·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구리시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보상 지원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의 사망, 후유장애, 부상 등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일부터 적용해 온 시민안전보험이 이달 30일 만료됨에 따라,신규 보장항목을 기존 9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확대·갱신해 오는 5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보험가입비용은 구리시가 전액 부담한다. 지난해의 경우 2억 원을 시에서 부담했으며 올해는 2억 3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 항목은 기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9개 항목 외에 ▲11세 이하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사고의료비 지원 등 3개 항목이 추가되면서 모두 11개 항목으로 늘었다.

 

특히 상해사고의료비 담보의 경우, 상해사고 위로금을 진단 없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해 의료비 지원으로 보장 변경을 추진한다.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 원이 발생한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 3월 6일 기준으로 모두 192건 5805만 원이 지급됐으며, 상해사고건이 1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혜택에서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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