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현·학익 2-2블록 원주민 "분리개발 반대"…구에 의견서 접수

2021.09.28 16:46:43 인천 1면

조합추진위원회 "법적 문제 있었으면 공람도 진행되지 못 했을 것"

 

 분리개발이 추진되는 인천 용현·학익 2-2블록(경기신문 9월 14일자 1면 보도) 도시개발사업에 일부 원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용현·학익 2-2블록 1구역(용현동 604-7번지 일원)과 2구역(용현동 604-110번지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마지막 날인 28일 이곳 원주민들로 구성된 원주민추진위원회는 미추홀구에 의견서를 접수했다.

 

의견서에는 난개발이 우려돼 분리개발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2006년 수립된 용현·학익 2-2블록 기본계획에 이 땅은 하나의 구역으로 계획됐는데, 사업을 둘로 나눠 추진하려는 시도는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2구역 개발 주체인 '2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원주민들을 배제한 채 주민설명회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위가 법적 근거 없이 활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2-2블록이 분리개발되면 특혜 시비와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1구역의 아파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아이월드㈜는 큰 수익을 남길 수 있고, 2구역의 사실상 사업 주체인 부동산 개발사 ㈜원마운트는 자금력이 부족해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리다.

 

원주민추진위 관계자는 "2-2블록 기본계획에 따라 하나의 구역으로 일괄개발이 추진돼야 한다"며 "법에 어긋나는 조합추진위 대표에 대한 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2블록은 과거 대우일레트로닉스 공장 땅으로, 용현·학익 도시개발계획이 세워진 2006년부터 단일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업체 간 갈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왔다.

 

결국 두 회사는 각자 공동주택과 상가단지의 분리개발에 합의해 사업 계획서를 미추홀구와 인천시에 제출했고, 구와 시가 이를 받아들여 사업계획 공람이 진행됐다.

 

구는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다음 달 7일까지 민원인에게 법적, 행정적 검토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절차는 사업계획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구가 시에 개발지구 지정을 요청하게 된다. 개발지구 지정권자인 시장은 이 요청을 9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2구역 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추진위는 원주민추진위 주장을 일축했다.

 

조합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추진위는 2구역  면적 80.1%를 가진 땅 주인의 52.5%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면 공람도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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