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현 학익 2-2블록 특혜 의혹 수사 초읽기

2022.07.10 15:54:02 인천 1면

임시도로 연장, 도시계획위 보류에서 조건부 가결 등 행정 특혜 있었나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경기신문 7월 7‧8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경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단일사업구역을 둘로 쪼개 분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미추홀구 등이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은 1‧2구역으로 나뉘다. 보성산업이 주관사인 1구역은 수용방식으로 9만7932㎡ 땅에 1200세대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

 

㈜원마운트 중심의 조합설립추진위가 개발하는 2구역은 환지방식으로 3만253㎡ 땅에 주상복합·상가를 짓는다.

 

당초 이 사업은 난개발을 우려해 단일사업구역으로 추진됐었다. 하지만 최근 분리개발로 변경, 추진되고 있다.

 

특혜 의혹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분리개발의 빌미를 제공한 임시도로 계획이다.

 

분리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원지주 측은 보성산업이 분리개발을 위해 임시도로를 계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추홀구의 임시도로 연장 허가는 보성산업의 의도와 맞물린 특혜라는 얘기다.

 

실제로 보성산업은 1구역 착공 때까지로 돼 있는 임시도로 사용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미추홀구에 요청, 결국 사용 허가를 받았다.

 

두 번째는 보성산업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위원을 만났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의안건이 배포된 뒤 안건 당사자는 도시계획위원과 만나는 것은 물론 전화 등 비공식적 접촉이 금지돼 있다.

 

보성산업 관계자가 도시계획위원을 만난 시점은 분리개발 계획안이 보류된 직후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어긴 셈이다.

 

이후 20일 만에 다시 상정된 같은 안건은 도시계획위에서 조건부 가결되는 이례적인 결과를 낳았다.

 

조건부라고는 하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 우선 착공과 도로(독배로) 확장, 1·2구역 동시 착공은 권고사항일 뿐이다.

 

결국 보성산업은 환지방식의 2구역과 상관없이 돈 되는 1구역(아파트 단지)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첩보를 입수한 상황으로 내사 직전 단계라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미추홀구의 임시도로 연장,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보류 뒤 가결 등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일정에 따라 특혜 의혹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jmk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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