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앞두고 인천도시계획위원 만난 '보성산업'…용현·학익2-2 분리개발 '정당성' 있나

2022.07.07 17:50:11 인천 1면

분리개발 두 번째 심의 앞두고 위원 사무실로 보성 직원 찾아가
명백한 국토부 지침 위반, 절차적 문제와 난개발 우려에도 가결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보성산업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위원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성이 도시계획위원을 만난 시점은 지난 4월 7일 분리개발 계획안이 보류된 다음이면서, 같은 안건을 다시 다루기로 한 같은 달 27일을 앞둔 시점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과 사업자의 비공식 접촉을 금지하는 국토교통부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 A씨는 7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번째 도시계획위 심의를 앞두고 보성산업의 용현·학익 2-2블록 사업 담당자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며 "보성 입장에서 분리개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내가 별다른 답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2019년 각 지자체에 배포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의안건이 배포된 뒤 안건 당사자는 도시계획위원과 만나는 것은 물론 전화 등 비공식적 접촉이 금지돼 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담당 공무원을 배석할 때만 가능하다.

 

A씨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공무원 배석도 없었다"며 "찾아온 사람을 내쫓을 수 없어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7일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용현·학익 2-2블록의 분리개발 안건을 보류했다. 절차적 문제와 난개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는 단 20일만에 돌연 입장을 바꿨다. 같은 달 27일 다시 진행된 심의에서 기존 안건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결국 1구역은 보성산업이 주관사인 컨소시엄 아이월드㈜가, 2구역은 부동산 개발사 ㈜원마운트 중심으로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돼 개발하게 됐다. 1구역은 수용, 2구역은 환지방식이다.

 

1구역은 9만7932㎡ 땅에 주거용지 비율 57.8%로 1200세대 규모 아파트단지를, 2구역은 3만253㎡ 땅에 주거시설 420가구와 주상복합·상가를 짓는다.

 

A씨는 시 공무원들과 일부 위원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말한다.

 

A씨는 "처음엔 분리개발을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단언하던 공무원이 두 번째 심사에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더라"며 "토론이 격해졌고 표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반대 의견이 수가 적어 결국 분리개발이 가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분리개발을 하려면 기본계획 등을 고쳐야 한다. 최소한의 절차다"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시 도시계획위 다수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성산업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확인했을 땐 도시계획위원을 만난 직원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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