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연일 이어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등의 천막농성, 시위에 대해 “앞으로 가야 할 과정이 비록 험하고 힘들어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협의하며 결론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남부청사는 물론 북부청사까지 노조들의 천막농성, 사무실 점거, 시위가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며 “모두가 다 힘들고 안타깝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욱 마음은 조급해지고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정감사를 힘들게 마치고 지금은 다음 주까지 행정감사를 2주간 감당해 나가야 할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정말 미안한 마음”이라며 “그리고 당장 18일 수능을 앞두고 이를 위한 준비, 방역실시 등 치밀하게 진행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연례적인 일이지만 노조와 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임금협상 중”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임금협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청 간의 합의가 어려운 일이지만, 실무적으로 양측 협상단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자신의 측근을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반대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인사 조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 채용을 강요한 김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부정 채용 강요 외에 한 일이 없는 피의자가 무슨 권한으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농식품부는 인사 전에 회장의 인사권 행사 자제를 지도하고, 공문까지 보내 2차 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김 회장은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는데도 전보 조처한 것은 2차 가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3월 초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 분류작업 책임은 택배사가 지게 됐다. 노조는 오는 27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할 방침이다. 21일 정부와 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택배사와 노조는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분류작업 책임 명시에 반대하는 택배사들과 장시간 면담을 가졌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 맡겨왔지만,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업무는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택배 노사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분류 작업 문제를 논의해왔다.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택배 업계는 국토부의 설득으로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국토부는 노사와 각각 이견을 조율해 21일 새벽 결국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