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뒤 운전자와 동승자를 마구 폭행한 외국인들이 구속됐다. 법원은 14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45)씨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 등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쯤 화성시 남양면 남양리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 B(39)씨와 C(40)씨가 타고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막아 세워 둔기로 차량을 파손하고, B씨 등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 둔기와 발로 머리 및 배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전신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일 만인 지난 12일 평택시와 인천시의 주거지 및 모텔 등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설날 연휴 기간 수사를 이어간 끝에 지난 13일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다음날인 14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B씨를 폭행해 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들과 함께 보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길거리에서 행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 A(63)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50분쯤 김포시 양촌읍 길가에서 이날 처음 본 5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휘둘렀다. 당시 지나가다가 폭행을 말리던 행인 C씨에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또 다른 행인 40대 여성D씨를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하며 팔을 꺾은 등의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길을 가던 중 마주친 B씨를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제는 만취 상태라 조사가 어려웠으나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