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달라지는 점은?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24일 0시부터 수도권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호남권은 이 기간 1.5단계로 상향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2월 3일 예정인 수능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우선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이와 더불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오후 9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을 비롯한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시설 내 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또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는 1.5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공용 집게와 접시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