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2~23일 이틀 동안 ‘2021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각급 기관 공무원 76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법령 해석 능력과 집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교육자치법규 입안원칙 ▲실무행정법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과목을 다뤘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했다. 조정수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도입했다”며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법령 이해도와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공무원 법제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2020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이번 순회 법제교육은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해석과 소송실무 능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 공무원 32명이 참여한다. 교육에서는 ▲헌법의 이해 ▲생활 속 법률상식(민법 중심)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과 ▲행정소송 실무 ▲적극행정 법제 사례 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과목을 다룬다. 조정수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과 행정 쟁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적극 행정 의의, 필요성, 관련 제도 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