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한 C군(15)을 구인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 C군은 2023년 8월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장기보호관찰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상습 불법도박,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C군의 추가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영장을 집행했다. 김영배 성남보호관찰소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전자발찌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하고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성범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2월) 전자발찌를 절단한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10년의 전자발찌 부착 의무기간이 곧 만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관 지시에 반복적으로 저항한 사정에 비춰보면 범행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집유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출소한 A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결정을 받았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A씨는 지난해 5월 26일과 7월 25일 집에서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19%, 0.07%가 되도록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전자발찌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하고, 지도·감독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집을 찾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