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에서 직위 유지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며 “지지서명 자체가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판례상 방문을 받은 대상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험한 사람들이 선거운동으로 인한 방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방문 시점, 피고인의 복장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하므로 유죄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00
지난해 열린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소영 피고인 등이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을 했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도의원은 이 의원의 일부 호별 방문 때 동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 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