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영재)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파산, 회생 등의 사건을 대행해온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백모(33), 박모씨(34) 씨 등 2명과 법무사 명의를 대여해준 김모(50) 씨를 구속기소하고 법무사 사무장인 변모(30) 씨와 사건 브로커인 이모(27) 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백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부평구 부개동소재에 무자격으로 신용회복 사무소를 개설하고 법무사인 변 씨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과 관련 무자격으로 총 514건 신용회복 사건을 대행해주고 수임료 4억1천1백2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함께 구속된 박 씨도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소재에 무자격으로 개인회생, 파산 등을 처리해주겠다고 신용회복 대행사무소를 개설해 지금까지 100여건의 신용회복 사건을 대행해 주고 약 3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무사 변 씨는 이들 무자격 법조브로커들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지난1월까지 매월 3백만원씩을 받고 명의를 대여, 개인회생, 파산을 대행케 해주고 총 157건의 1억2천5백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불구속된 사건브로커인 이씨 등은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전단지 광고를 수도권 지역에 뿌리고 건당 30만원씩의 알선료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무자격 신용회복 사무소들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소의 개인회생및파산의 경우 일반적인 수임료 액수인 120만~150만원보다 훨씬 저렴한 36만원에 사건을 대행해 준다며 허위 광고를 게재한 후 실제로는 부채증명원발급비용및 법원송달료등 사건처리비용을 2배이상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