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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이의신청 구제비율 4.7% 불과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28일 운전면허 취소 이의신청자 64명에 대해 2008년 제2차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7%인 3명만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구제비율 4.7%는 이의신청제도 도입 이후 최저 수치다.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의 이의신청 제도는 2004년 4월 처음 도입돼 지방경찰청별로 매달 심의를 벌이고 있으며, 경기경찰청의 지난해 평균 구제비율은 11.6%였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1년 면허취소는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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