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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고시 26일 발효..오전 9시 효력발생

검역 8개월만에 재개…내달초 시중 유통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고시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26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함께 지난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8개월여만에 재개될 예정이다.▶관련기사 8면

농식품부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해 달라고 25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농림부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는 이미 인쇄를 마친 26일자 관보에 농식품부가 의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별도로 인쇄, 별첨자료로 첨부할 계획이어서 이날 오전 9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된 내용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무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7항)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한다(8항)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제24조 해석과 관련,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명확히 한다(9항) 등이다.

이날 정운천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하여’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번 한·미 양국 간 추가협상을 통해 국익과 국민의 뜻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25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게재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며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교역하기로 한 자발적 서약을 했고, 미국 정부도 서약 이행을 지지하기 위해 30개월 미만 증명프로그램을 수립키로 한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 업계 간의 자발적 서약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30개월 이상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가 수입됐을 경우 반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역이 재개되면 다음 달 초쯤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LA갈비와 내장 등은 관보 게재 이후 도축물량부터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중 유통시점은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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