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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 연장 추진

안상수의원, 개정안 국회제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14일 아동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 등 의원 46명이 서명한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18세에 도달한 퇴소대상 아동의 자립을 돕고 보호기간의 연장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의 목적이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도록 하고 있다.

안상수 의원은 “아직 미성년자임에도 연령이 18세에 달했다는 이유로 퇴소한 자는 사회에 나아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없이 퇴소하게돼 보호목적에 어긋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법을 통해, 소외받는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3년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은 2천420명에 달하고 퇴소아동 중 대학재학자를 제외한 아동양육시설 잔류 예상인원은 50%를 넘는 1천258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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