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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자정부’ 개정안 마련

행정안전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증명 서류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현재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합,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활성화되면 공기업과 각종 조합, 협회, 단체 등에 제출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같은 민원·증명 서류 발급건수가 현재의 약 50%인 연간 2억9천만건 정도가 줄어 1조8천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열람청구권’을 신설해 본인의 신상정보 이용 시기와 목적 등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용률이 낮거나 내용이 유사한 정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약 30% 이상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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